성인 음란물을 무료로 볼 수 있다고 속여 네티즌 5만여명으로부터 약 10억원을 챙긴 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서민생활침해사섬합동수사부(본부장 김한수)는 19일 성인인증만 하면 무제한으로 음란물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으로 돈을 받아 낸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8개 사이트를 개설 운영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등으로 광고한 김씨는 무료 음란물을 보고 싶은 네티즌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성인 인증을 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이를 입력하면 사이트에서는 네티즌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보냈고 인증번호를 다시 사이트에 입력하면 그 tns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가 되도록 만들었다.
검찰은 한 번 인증할 때마다 1만9800원씩이 결제됐으며 5개월간 5만여명의 피해자가 총액10억3000여만원을 사기당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음란물을 보다가 사기당했다고 신고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피해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