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어제(4일) 한 총리를 비공개로 소환해 9시간을 넘겨 심야까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정황에 대한 인지 여부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그간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 총리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만, 야당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하면서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