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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수처 정원·기소권 확대 담은 '공수처 권한 강화법' 발의

정원 300명 확대·내란·외환죄 포함·의결 요건 완화 등
최민희 "권력형 비리 척결 위해 공수처 권한 강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남양주갑, 국회 과방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의 수사 역량과 권한을 대폭 보완·강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 일명 '공수처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권력형 범죄를 보다 실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수처 정원 300 명 이내로 확대 ▲내란·외환의 죄 수사대상 포함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 확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과반수 이상 찬성'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의 주요 배경에는 최근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드러났듯, 공수처는 내란죄와 같은 중대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핵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또한 영장청구권·기소권의 미비로 인해 독립적인 수사 착수와 공소 제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내란 주범이 석방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민희 의원은 "당시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실상 수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권력형 범죄에 맞서 공수처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사 권한과 조직 역량을 보다 강력히 보완하는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은 "공수처가 본연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법을 업그레이드해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려는 공수처의 설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수처 강화법’은 김현·문금주·박지원·복기왕·이광희·이기헌·장종태·정동영·정일영·한정애·황정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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