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 이자율이 4%에서 3.3%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높았던 청약저축 이자율을 시중금리에 맞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22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청약저축 이자율은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현 수준을 유지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3%에서 2.5%로,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각각 인하한다.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시중금리 하락으로 7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반면 청약저축 금리는 2012년 말부터 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들어 6월까지 약 4조8000억원대 자금이 몰리는 등 과도한 청약저축 금리가 주택기금 수지악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인하와 함께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리 변경 방식도 바꿨다.
이희 기자 / 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