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자연발화가 아닌 대부분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실화(失火) 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천6000건의 산불이 발생해 3만3,607ha가 소실되고 피해액만 해도 1조8,352억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은 822건으로 전체 산불의 31.6%나 됐다. 이어 논이나 밭두렁을 소각하다 불을 낸 경우가 195건(7.5%),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을 낸 경우가 252건(9.7%)을 차지했다. 또 담뱃불 실화 254건(9.8%), 성묘객 실화 68건(2.6%), 어린이 불장난 6건(0.2%), 건축물 화재 180건(6.9%), 기타 823건(31.7%)으로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실화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건수가 대부분이지만 가해자 검거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 검거율을 보면 ▲2020년 246건(39.7%) ▲2021년 132건(37.8%) ▲2022년 247건(32.7%) ▲2023년 269건(45.1%) ▲2024년 110건(39.4%)에 불과했다.
7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후지필름일렉트로닉이미징코리아가 제작을 지원한 영화 <클리어>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로 공식 초청됐다. 영화 <클리어>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독창적인 기법과 서사로 풀어낸 다큐픽션으로, 환경 문제와 인간성 회복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아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장편부문 상영작에 올랐다. 다큐멘터리 <안녕, 할부지>(2024)로 주목받은 심형준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넷플릭스 시리즈 ‘더 에이트 쇼’로 얼굴을 알린 배우 이주영과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김푸름이 주연을 맡았으며 <검은수녀들>의 최찬민 촬영감독이 참여했다. <클리어>는 플라스틱이 주식인 행성을 떠나 우주를 떠도는 주영(이주영 분)과 그의 콘트라베이스, 그리고 지구에서 살아가는 푸름(김푸름 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의 고향 행성에는 먹을 플라스틱이 없어 식량난을 겪고 있는 반면 지구에는 플라스틱이 넘쳐난다. <클리어>는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환경감시선 레인보우워리어호에서 촬영됐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레인보우워리어호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
60대 여성이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뒤 56억원을 가로챈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그의 사위에게도 같은 결정을 했다. A씨는 사위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씨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아내 A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류를 경험한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로 8년 연속 'K-팝'을 꼽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서 위상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025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2024년 기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필리핀과 홍콩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추가하고, 지역별 700~1,600명으로 구성된 표본 수를 700~2,10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파악한 결과, 2017년부터 8년 연속 케이팝(17.8%)이 1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한식(11.8%), 드라마(8.7%), 뷰티(6.4%), 영화(5.6%)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문화콘텐츠가 마음에 든다고 응답한 비율은 70.3%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어’를 추가해 12개 분야를 조사했는데 ‘한국어’에 대한 호감도는 75.4%로 나타나 평균(70.3%)을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필리핀(88.9%)이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86.5%), 인도(84.5%), 태국(82.7%) 등에서 높은 한류 호감도를 유지하고 있
국회는 국회의원 신변보호와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 외부인의 국회출입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4일 대통령 파면 이후 국회 경내에서 의원의 신변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외부인의 출입제한 조치를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인 오는 13일까지 유지한다고 6일 전했다. 다만, 8일부터는 국회도서관 열람, 국회 참관, 의원회관 세미나 등을 위하여 국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국회출입이 가능하다. 국회사무처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년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에 국회 경내를 개방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국회 잔디마당에서 개최해 왔다”면서도 “최근 국회 외곽문에서의 차량 충돌과 위험물품의 청사반입 시도 등 위험한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구성원의 신변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올해는 국회 경내를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의도 봄꽃축제 여의서로 교통통제 기간은 6일 12시부터 13일 22시까지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결정에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어리석은' 남성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0대 남성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이모 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쯤 군복 차림에 헬멧을 착용한 채 서울 안국역 5번 출구 근처에서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 버스를 향해 다가가 곤봉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현장에서 체포됐다.
6일 오후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서 난 산불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다. 이날 헬기는 오후 3시 41분께 서변동 야산에서 난 불을 끄기 위해 투입됐다가 산불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 헬기에는 추락 당시 조종사 1명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산불 진화에는 모두 5대의 헬기가 동원됐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3시 12분께 발생한 산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8분께 진화됐다.
지난 주말 개화를 시작한 서울 여의도 벚꽃이 본격적으로 봉우리를 터트리기 시작했다. 휴일을 맞아 여의도 벚꽃길을 찾은 상춘객들은 계엄으로 인한 우울감을 털어 내고 다시 찾아온 봄을 만끽했다. 기상청은 "올해 벚꽃은 지난해(4월 1일)보다 사흘이 늦고 평년(4월 8일)보다 나흘이 이른데, 지난 3월 이상 저온 현상과 낮은 강수량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예보보다 늦게 피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 내 표준목인 왕벚나무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의 꽃이 활짝 피었을 때로 정의하고 있는데, 서울 여의도 윤중로는 영등포구 수목 관리번호 118~120번 벚나무를 기준으로 관측한다. 매년 봄 서울 여의도에는 벚나무 1,886주와 진달래, 개나리, 철쭉 등 13종 87,859의 봄꽃이 만개한다.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여의도 벚꽃축제는 넓게 트인 한강을 배경으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펼쳐진다. 서울 영등포구는 4일 열기로 했던 여의도 봄꽃축제 개막일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 때문에 8일로 연기했으며, 개막식 무대 행사와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취소하는 등 행사 규모도 축소했다. 축제 기간에는 인근 도로인 서강대교남단 사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경찰은 3일 ‘을호비상’을 발령해 헌법재판소 인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탄핵선고 당일인 4일, 광화문과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인근에서는 탄핵 찬성 시민과 반대 시민이 각각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주변 150m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는 이른바 ‘진공화’ 작업은 이미 끝났다. 헌재 주변 150m 구역에 대해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금지한다. 경찰은 이날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 4천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등을 총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전원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반면, 인용 의견이 6명 미만으로 기각되거나 각하 의견 4명으로 각하 결정이 선고될 경우 그 즉시 직
경북 구미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40대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구미경찰서 소속 A 경위가 관내 한 파출소 건물 앞에 세워진 순찰차 안에서 총상을 입은 채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사건 현장에서 범죄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지만 사망 경위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00만원을 넘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부부 합산 국민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530만5,600원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253만9,260원, 아내의 수급액이 276만6,340원이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액 500만 원은 직장인 부부를 가정했을 때,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넘어,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남편과 아내가 모두 국민연금을 타는 부부는 77만 4,964쌍으로 집계됐는데, 부부합산 월 평균 연금액은 108만1,668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가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에 이른다. 한편,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을수 있다. 다만,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한 개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