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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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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모보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제도의 문제점부터 짚어봐야


모성보호를 위해 이른바 '부모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오전, 민현주 의원이 주최한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비율이 낮아 일·가정 양립이 여전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육서비스의 보편적 확대와 휴직·휴가 이용 활성화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제로 캐나다 퀘백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를 타파하기 위해 '부모보험'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하는 여성에게 출산전후 휴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8.9%, 육아휴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8.3%로 조사됐다"며 "적정 육아휴직 기간으로는 1년(45.5%), 6개월(26.8%), 2년(12.8%) 순이었으며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사회보험 징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0.9%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1)고용보험 대상 확대 (2)육아휴직 급여를 일반조세로 지급 (3)기존 사회보험의 일부를 부모보험 몫으로 할당 (4)조세와 사회보험 방식 결합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주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의 제도를 도입할 때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 휴가가 어떤 측면에서 부족한지부터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영업 여성이나 비정규직 여성은 부모보험을 주더라도 다시 복귀가 힘들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은 계속 제도만 도입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무리 제도가 생겨도 근로자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확대나 부모보험 도입으로 정부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황현숙 센터장은 외국은 제도도입 이면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가 직장인에게만 적용되면 차별이 발생한다며 사회화 하려면 비용 마련이 문제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고용보험 계정 중에서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를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양찬희 출산정책과장은 부모보험의 개념이 모호하지만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명칭은 뭐가 됐든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데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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