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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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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송정보국제교육원. 2015년도 국비교육으로 방송사 및 IT 취업에 힘찬 출발

지난 8년간 국내에서 방송사 취업 전문업체로 굵직하게 자리매김하며 방송, IT업계에 부족한 인력을 배출하는한 방송정보국제교육원.

그러한 결과 2012~2014년도까지 고용노동부 훈련기관 평가 3년연속 최고등급인 A를 받았고 2014년도에는 영상제작분야에 국내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지정받았고 국비 교육 기관 중 연간 300명 이상 수강생 모집 기관으로 최우수 취업업체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방송정보국제교육원은 2008년.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방송영상업계에 방송영상제작, 편집&모션그래픽 교육을 자체 개발하여 국내 1천여개나 되는 방송영상업계에, 기본기가 될 수 있는 신입 교육을 시행하여왔으며 DSLR, 에디우스, 에프터이펙트까지 모든 방송영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5천여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하여 방송영상업계에 발전을 기해왔다.

일부 방송아카데미에서는 자사 브랜드로 최고인 교육이라 홍보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통합심사 후 2014년도에는 영상제작분야에 국내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지상파방송 3사에도 공채 합격을 여러 명 배출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방송영상업계의 신입으로 입사하여 보다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부터 중상위 기업까지 많은 기어봐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5년도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디지털영상제작, 정보시스템개발  교육과정은 전액 국비무료로 진행되며 수료 후 취업까지 추천하고 있다.

방송정보국제교육원 김윤식 원장은 "브랜드를 내세운 방송아카데미보다 공신력 있는 정부가 인정한 우수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것이 좋으며 궁금한 것은 직접 교육하는 교육원에 찾아가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절차로 취업을 지원하는지, 교육내용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하고 수강을 할 것"을 당부했다.

방송사 취업 및 IT국비 교육에 대한 문의는 방송정보국제교육원 홈페이지(www.iibi.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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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