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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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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사자도 모르는 가짜 근로계약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32개 대학취업 통계실태를 조사한 결과 28개 대학에서 갖는 편법을 동원한 취업률 조작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대는 13개 업체에 63명을 허위 취업시키고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인사항을 업체에 제공했고, B대는 미취업자 52명을 14개 업체에 약 2개월간 단기 취업시키고 인턴보조금 5630만원을 업체에 지급했다. 이렇게 지급된 액수만 두달 동안 1인당 평균 100만원에 달했다.

 O대는 12명의 학생들 도장을 무단 제작해 가짜 근로계약서를 꾸미는 등 51명을 업체 4곳에 허위로 취업시켰다. D대도 3개 업체에 졸업자 10명을 비상근으로 취업시키고 취업률 산정에 포함시켰다.

 한편, E대는 미취업 졸업자들을 교내 행정인턴으로 뽑아 3개월8일간 채용하면서 당초 예정인원보다 28명을 더 뽑은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풀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대학 측이 학생들을 교수 등이 세운 연구소나 기업에 허위 취업시킨 뒤 인건비를 줬다가 들려 받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가 준 돈을 기업은 회사 경비로 쓴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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