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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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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부담주는 10개 기술규제 개선 추진

지게차 형식신고 모델 55개→8개로 축소 등

정부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술규제 10가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22일(수)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이 실시한 ‘굴규제포럼’에서 나온 기술규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10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인증∙신고 개선과제 2개, 신기술∙제품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4개, 불합리한 시험∙검사∙표시기준 개선과제 4개이다.


개선과제 중 ‘지게차 형식승인 간소화’ 등 3개 과제는 소관부처의 지침 통보를 통해 즉시 이행토록 하고, ‘텔레비전(TV)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시행시기 현실화’ 등 4개 과제는 고시 등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 나머지 3개 과제는 업계와 공동 연구를 통해 금년 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인증∙신고 개선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건축물이나 창틀 등의 접합부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인 실란트는 제품모델(4종)별 색상(10종)에 따라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아야 하나, 탄소배출량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색상구분은 없애고, 모델별로만 인증을 받도록 해 인증대상이 40개에서 4개로 축소될 예정이다.



지게차는 물건 적재부위, 구동부위, 타이어, 탑승자 공간 등 4개 요소에 따라 구성되는 최대 55개 세부모델별로 모두 형식신고를 받아야 하나, 제품의 안정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8개 대표모델로 형식신고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신기술 및 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개선과제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초선명텔레비전(UHD TV) 등의 신기술제품 텔레비전(TV)의 경우, ‘17년1월부터 강화될 예정텔레비전(TV)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개발 기간이 필요하여, 기업의 신기술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18년1월로 1년간 유예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시험∙검사∙표시기준 개선과제로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인증마크 등의 정보표시를 제품표면과 포장모두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 전기용품의 경우에도 제품에 표시한 경우에는 포장의 표시는 생략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에도 포장의 표시 생략이 가능하도록 관련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준’, ‘실내창호의 등급기준’, ‘전기·전자 완구의 전자파 시험기준’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관계 부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협력해,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10개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현장중심의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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