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中 단체관광객 즐겨찾는 업체 83곳, 가격 미표시·위생불량

중국 단체광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와 중국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 쇼핑점 등 175개 업체 가운데 83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초부터 불합리한 저가 중국 단체관광의 폐해를 척결하기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꾸려 67일부터 719일까지 31일 동안 중국 전담여행사와 식당, 쇼핑점 등 중점 이용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알렸다.

 

문체부는 중국 전담여행사로 영업하고 있는 61개 업체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명의 대여와 탈세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가운데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해당 전담여행사에 소명 절차를 거쳐 8월 중으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을 점검한 결과, 위생 상태가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29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8, 과태료 19, 시정명령 2건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어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인삼, 호간보, 잡화, 화장품 등 전국 43개 쇼핑점에서는 20개의 업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규정 위반 업체 가운데 소방 안전 저해와 제품가격 미표시 등 18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를 완료했으며 허위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사례 1건은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의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안전처(소방), 관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2개조 55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대응팀을 중심으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중국단체관광시장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방한 관광시장은 국가 이미지에 직결되는 핵심 분야인 만큼 관광업계에서도 자율적인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