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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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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천, 균등분 주민세 263억 부과

인천광역시가 ‘2016년도 균등분 주민세’ 121만건 263억 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전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주소 및 사업소 관할 군수 및 구청장이 매년 81일 주민등록 세대주의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 혹은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치단체 구성원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1년에 1회 균등하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해에 비해 11천건이 늘어 5억 원이 증가했다.

 

항목별로 개인균등분은 공동주택 입주 등 인구유입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7천여 세대가 증가해 1억 원이 늘었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은 4500여 사업장이 증가해 4억 원이 늘었다.

 

·구별 부과액에서는 남동구가 52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서구가 4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옹진군은 2억 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이 부과됐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31일까지로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외에도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etax.go.kr) ARS 전화(1599-7200, 1661-7200)를 이용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이 경과 시 가산금 3%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부담이 없도록 납부기간 내 납부하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개편된 맞춤형 급여체계는 올해 종전 급여수급자 외에도 생계,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까지 범위가 확장돼 더 많은 저소득층 주민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혜택을 받는 주민이 지난해보다 7천여 명 늘어 8600만원의 세부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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