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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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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청소년 근로자 쓰는 업주, 41.6% 근로 계약서 안 써

24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7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0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알렸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곳을 대상으로 여가부·고용노동부, 지자체·경찰 합동으로 진행됐다.

 

여가부는 합동점검에서 노동법규 위반사례가 178건이 있었고, 위반사례 가운데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74(4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비치(50), 최저임금 미고지(23),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위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근로조건 미체결 및 근로저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여겨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법령을 숙지하지 않아 근로조건 일부를 미작성한 빈도가 높았다.

 

또 점검업소 299개 가운데 110개소에서 위반을 했고, 일반음식점 47개소, 빙수·제과점은 16개소, 커피전문점 15개소, 패스트푸드점이 11개소, 편의점은 6개소가 적발됐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시급6,0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미달 지급(4,500~5,800)한 사례도 5건이 적발됐다. 또 퇴직한 근로청소년에게 임금이 체불된 사례도 4건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에 즉시 시정조치를 명하고, 최저임금 준수와 서면 근로 게약서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 홍보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진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근로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계도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알렸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은 여가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전화 1388(문자 # 1388)또는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고, 이에 대한 이유로 느슨한 단속을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한은에 의하면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한 사례는 20136,081건에서 이듬해 1,645건으로 급감했고, 2015년에는 1,502건으로 감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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