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메뉴

정치


하태경 의원 "최순실 공황장애 의미도 잘 몰라"


7일 국회에서 최순실 국조특위 제2차 청문회에 주요 증인인 최순실씨가 불출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최순실씨의 불출석 사유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출석과 관련해 최순실 증인은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 할 수 없다고 알렸다.  이를 두고 하태경 의원은 세가지 이유를 들어 최순실씨의 공황장애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첫번째 이유로 12월5일 최순실 증인이 작성한 사유설명서를 지적했다. 그는 "최순실씨가 작성한 사유서를 보면 정서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또박또박 글을 작성했다"며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두번째 이유로 하 의원은 "최순실씨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사전에 미리 검토했다"며 청문회에 출석 하지 않기 위해 미리 손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이유로 그는 "최순실씨는 공황장애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면서 "최순실씨는 사유설명서에 공황장애가 아닌 '공항장애'라고 기재했다"라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순실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국회는 동행명령권을 발부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