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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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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소하 “이완용, 아니 이완영 의원은 국조특위 의원 자격없다”

22일 최순실 게이트 제5차 청문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에게 국조특위 위원 자격이 없다며 이완영 의원의 국조특위 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완영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부터 증인채택에 있어 삼성의 최충기 등 주요 증인을 빼는 등 국정조사에 방해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지난번 이완영 의원은 간사직에서 내려옵니다라고 선언한 속기록이 있다면서 이완영 의원은 사퇴 선언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완영 간사는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같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라면서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에 대한 지위와 역할에 대해 재해석해 줄 것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과 탈당을 예고한 새누리당 비박 위원들은 이완영 간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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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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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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