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긴 얼마줘요?”…단통법 폐지에 ‘변태 성지폰' 성행… 대리점은 리베이트戰
2025년 1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폐지법안의 시행일이 확정되면서 6개월이 지난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이 사라졌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단말기유통법 폐지법률에 대해 전자 관보를 통해 개시하며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법안은 국회 통과 이후 국무회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단말기유통법 체제 이후 새로운 유통 질서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유통점과 통신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통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단말기 유통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2010년대 초반 번호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되며 혼란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람, 지역, 통신요금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조금이 제공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법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법 도입 이후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