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건보공단,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 온라인으로 제공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20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등 2016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전했다.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2016년 한 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363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6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과 건강검진기관 포털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 출력할 수 있다.

 

공단은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한 기관은 우편으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가능하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 차원에서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