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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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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간 연금소득 4000만원 넘으면 내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납부

내년 2월부터 연 4000만원(월 334만원)이상 고액 연금을 받은 사람은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지난 9월 시행을 연기했던 고액 연금소득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시기를 내년 2월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 4000만 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이면서 현재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앉혀 있는 1만2000명 정도가 월평균 건보료 19만2000원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고액 연금소득자들에 대해 건보료를 물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받고 있거나 예정인 전, 현직 공무원들이 “월급에서 뗀 연금에 건보료를 또 내라고 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고 거세게 반발하자 시행을 일단 연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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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