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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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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택시 대중교통 "법안 법사위 통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22∼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과 관련해 정부는 대중교통 범위 지나치게 확대해 법의 당초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 재정소요 증가, 지자체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한 목소리로 찬성했다.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체인 연합회는 전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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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