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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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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택시 대중교통 "법안 법사위 통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22∼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과 관련해 정부는 대중교통 범위 지나치게 확대해 법의 당초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 재정소요 증가, 지자체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한 목소리로 찬성했다.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체인 연합회는 전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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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