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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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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공정 약관은 무효 “신협은 근저당권 설정비 돌려줘라”

금융권에서 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대출자들이 부담하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85)씨가 경기 부천시에 있는 A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비용 7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신협은 이씨에게 65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판결에서 약관을 보면 A신협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협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점이 인정된다며 "불공정 약관은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2000명을 대리해 150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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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