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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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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은경 청장, 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에 "유흥시절 집합금비 불가피" 난색

"불법적인 영업 분명히 확인…제안 들어오면 중수본과 같이 협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흥·단란·감성주점 등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종별로 차별을 둔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만들겠다고 한 것에 난색을 보였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저희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하게 됐는데 부산 사례와 서울시 강남구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또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었다"라며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 사업주나 이용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줘서 그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를 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나 현장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들이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일괄적으로 오후 9시, 10시 이후 영업금지 등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는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다며 업종별 차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 청장은 "그 변경안이 마련되거나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서 중수본과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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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