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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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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정은경 청장, 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에 "유흥시절 집합금비 불가피" 난색

"불법적인 영업 분명히 확인…제안 들어오면 중수본과 같이 협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흥·단란·감성주점 등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종별로 차별을 둔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만들겠다고 한 것에 난색을 보였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저희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하게 됐는데 부산 사례와 서울시 강남구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또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었다"라며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 사업주나 이용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줘서 그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를 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나 현장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들이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일괄적으로 오후 9시, 10시 이후 영업금지 등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는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다며 업종별 차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 청장은 "그 변경안이 마련되거나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서 중수본과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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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