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경북 상주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및 의장 선출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6일 해당 소송에서 "상주시의회가 원고를 상대로 한 불신임 의결을 취소하고, 안창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9월 상주시의회는 의장 불신임안 건을 가결했고, 정 의장은 이에 불복해 의장 불신임 및 신임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원천무효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정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