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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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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신공영, 2021년 신입·경력 직원 채용…서류접수 17일까지


한신공영이 2021년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7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부문은 건축, 부대토목, 기계, 전기, 법무, 전산, 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이다.

 

지원자격은 ▲(신입) 해당 전공분야 졸업예정자(2021년 8월) 또는 기졸업자 ▲(경력) 부문별 업무 경력 충족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외국어(영어) 능통자 우대 등이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희망자는 오는 17일(17:00)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1950년 설립된 한신공영은 코스피 상장 중견 건설사다. 2020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은 1조 7,226억원으로 시평 20위를 기록했다. 아파트 브랜드로 '한신더휴'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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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