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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신공영, 2021년 신입·경력 직원 채용…서류접수 17일까지


한신공영이 2021년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7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부문은 건축, 부대토목, 기계, 전기, 법무, 전산, 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이다.

 

지원자격은 ▲(신입) 해당 전공분야 졸업예정자(2021년 8월) 또는 기졸업자 ▲(경력) 부문별 업무 경력 충족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외국어(영어) 능통자 우대 등이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희망자는 오는 17일(17:00)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1950년 설립된 한신공영은 코스피 상장 중견 건설사다. 2020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은 1조 7,226억원으로 시평 20위를 기록했다. 아파트 브랜드로 '한신더휴'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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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