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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 1분기 코인 거래대금 64조원 입출금

작년 전체 대비 1.7배 많아

 
비트코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올해 1분기(1~3월)에만 6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입출금액(37조원)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덩달아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는 6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는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 등에 대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자산 입출금액을 확인한 결과다. 

 

한편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5억6,000만원)과 비교해 약 10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지난해 2분기(700만원), 3분기(3억6,000만원) 수수료와 비교해도 케이뱅크의 수익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분기 농협이 빗썸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는 13억원, 코인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억3,300만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이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1,600만원에서 10배 가까이 늘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다”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하며,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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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