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5.9℃
  • 맑음서울 1.5℃
  • 구름조금대전 3.5℃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6.1℃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9.4℃
  • 맑음고창 3.6℃
  • 흐림제주 13.5℃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6.2℃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아파트 ‘민폐 주차’...관리 주체가 조치하도록"...신영대, 개정안 발의


아파트 단지 내 이른바 ‘민폐 주차’ 해결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 등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 관리 주체가 권고 또는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유지인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차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거나 경찰이 출동하고도 조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왔다.

 

주차행위를 규정한 대표적 법률인 「도로교통법」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차장법」 역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주차질서 준수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 주체가 권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와 같이 입주민의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방지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멈춰선 남북의료 협력 방안은?
‘개성공단 재개전망 남북의료 협력방안 모색 세미나’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사실상 10년 가까이 멈춰선 남북 경제·의료 교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취지다. 세미나는 이재강 국회의원(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남중 통일부 차관,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과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사장) 등 그린닥터스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린닥터스 개성공단 남북협력병원은 2004년 11월 개성공단 응급진료소 무료 진료를 시작했다. 2006년에 개성공업지구 그리닥터스 남북협력병원을 설립한 이후, 2007년 1월부터 남북협력병원 정식 진료를 개시했으나 2012년 12월 운영을 종료했다. 정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2004년 통일부 지정으로 시작된 개성병원은 1945년 이래로 60년만의 첫 남북협력병원인데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중단됐다”며 “교류 중단 이후에는 저희가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 백서도 발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저희가 개성공단에 들어간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남북이 화해와 교류를 통한 대화의 물꼬가 터지길 바란다”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