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8℃
  • 흐림강릉 4.9℃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4.5℃
  • 흐림대구 6.3℃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7.1℃
  • 흐림부산 6.5℃
  • 맑음고창 2.3℃
  • 흐림제주 10.7℃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3.9℃
  • 흐림거제 8.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28일 토요일

메뉴

오피니언


구글 카카오 등 플랫폼 모델 근원적 변화 필요

 

공정거래위가 지난 9월 13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과 관련해 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구글에 시정명령과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에 대한 시정명령의 핵심은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이다.

 

이 파편화금지계약(AFA, 즉 Anti-fragmentation Agreement)에 의해 삼성전자와 LG전자, 아마존 등은 자사의 제품에 구글 운영체제의 변형OS인 포크OS를 탑재도 개발도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에서 97.7%,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95-99%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게 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구글이 독점하고 있는 기존 시장과 더불어 자동차, 로봇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입장문을 내고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가져다준 혜택을 간과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는 오픈소스로 무료 사용할 수 있으며 포크OS도 개발 및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글은 실제로는 파편화금지조약을 무기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물론 시계, 드론, 로봇 등 신규 제품 카테고리까지 경쟁을 차단시켰다. 2008년 9월 안드로이드 OS가 처음 배포한지도 10년을 훌쩍 넘겼다. 2011년부터 계약자들에게 적용해온 파편화금지계약도 10년이 됐다.

 

구글은 시장 선도사업자로서 공헌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제 변화는 필요하다. 안드로이드 OS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비즈모델을 혁신할 때가 됐다고 본다. 미국 경제의 장점인 신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파편화금지계약’과 같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는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 당국과 국회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골목상권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 유료호출, 꽃 배달 등 골목상권 사업을 철수하고 플랫폼의 혁신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더불어 콘텐츠와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카카오측의 변신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네이버도 카카오의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거의 모든 소비자 시장이 플랫폼화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점화’는 생태계는 물론 결국 자기 자신도 파멸로 이끈다는 점을 되새겨 볼 때가 된 것 같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또 사망···과로사 방치한 쿠팡 규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올해 1월 6일 새벽 2시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한 달가량 병원에서 투병 끝에 지난 4일 사망했다. 작년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에서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SLA 즉, 높은 서비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사례인 ‘심근경색’이었다”며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를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톡을 통해 배송 관리 업무를 여러 번 수행했다”면서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쿠팡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