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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우건설,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계약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우건설이 총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2를 위반한 행위라고 봤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위반 건들은 모두 하자보수 관련 자신이 발주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는 이들 계약이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하여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자체발주공사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자체발주 공사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으며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하여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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