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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운동 규제 완화 추진

남인순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대표발의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장·서울송파구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은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는 유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규제 중심의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에 대해 ‘위헌’ 결정을, 2022년 7월 21일 시설물·인쇄물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및 어깨띠, 옷 등 표시물 이용 선거운동 제한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거기간 중 집회·모임 제한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대응 필요성에 공감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참여연대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오랜 시간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참여연대와 함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선거운동에 유권자의 선거소품 사용 금지 조항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등 배부 금지 조항과 ‘위헌 판결’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 의무 조항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규제중심 선거운동 완화’를 위해 △후보자 간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제한 조항 삭제 △확성장치 사용 제한 규정 완화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소품 사용하여 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했다.
 
남 의원은 “선거 과정이 유권자 정치참여를 이끄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크고 작은 제도적 족쇄로 인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진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서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막아온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조항을 삭제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유권자의 정치참여가 일상화되어 국민의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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