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20.0℃
  • 박무서울 12.5℃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11.0℃
  • 맑음울산 15.0℃
  • 맑음광주 11.2℃
  • 맑음부산 17.3℃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2.7℃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경제


"국회 상임위서 규제샌드박스 우선 심사를"...법개정 추진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규제샌드박스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정부차원의 규제개선 제도로, 산업부와 중기부, 과기부, 국토부, 금융위에서 각각 소관분야 신기술 활용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홍 의원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LPG 셀프충전, 자율주행 순찰로봇, 공유주방 플랫폼 등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된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767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과제들은 실증특례 624건, 임시허가 100건, 적극해석 4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는 기간·장소 등 일정조건하에서 규제를 면해주고 있으며, 보통 2년의 기간을 보장해준다. 때문에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하려면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려 법령 정비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혁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등 관련법에 의해 임시허가ㆍ규제특례ㆍ실증특례 등을 받은 사업의 허가 등에 필요한 규제개혁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규제개혁은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 여건을 돌파해낼 근본적인 대책이며, 행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입법부의 막중한 책임”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규제개혁에 앞장서 산업현장을 지원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23년도 새해를 맞아 ‘규제샌드박스 우선심사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