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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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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지난해 8월 이전 연체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부채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은 다중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에 있는 채무조정 신청자의 빚을 모집∙조정하는 것이다.

이르면 3월 출범할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확정됐다. 즉 지난해 8월 이전 연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빚이 줄어들 것이란 생각으로 그동안 고의로 대출을 갚지 않거나 낮은 금리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고금리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시키기 위한 장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자는 72만 명 정도다.

채권 종류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 원 이하로 제한하며, 기준 시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말이다. 연체채권 매입 대상은 은행, 카드∙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이며, 자산 100억 원 이상 대부업체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인 상각채권(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채권)도 포함된다.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채권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은행 8%, 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 6%, 대부업체 4%, 보험사 등 기타부문 4%의 할인율 적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 재원으로는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 원을 먼저 활용할 계획이다.

기금은 채무조정이 결정된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매입해 원금을 50~70% 탕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다.

한편 지난해 4분기에 신용회복 신청자 가운데 연체 기간 석 달 미만 대출자 비중이 2010년의 세배인 24%로 급증했다. 이에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융위원회는 “도덕적 해이를 보인 채무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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