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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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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자체 발주 지역제한입찰, '3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3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발주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선기술용역 계약에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범위가 현행 2억2천만원 미만에서 3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자치단체 발주계약의 규모 확대와 임금․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거의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는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시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된다.

 

시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여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관급자재)하기도 한다.

 

현재는 ‘자재의 품질이나 수급상황,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급자재 발주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공사에도 관급자재가 다수 활용됨에 따라 자재의 품질 저하, 시공 부분에 하자 발생 시 책임 모호, 관급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공정 차질 등의 문제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시설공사에서 하자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계약목적물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관급자재 적용 판단기준에 ‘공사규모’를 추가하고,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관급자재 적용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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