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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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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마트나 편의점서 식품살 때 유통기한 꼭 확인해야

최근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식품을 먹고 장염,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는 1,068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

위해사례 1,068건 중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부작용이 발생해 병원치료 등을 받은 경우는 362건(33.9%)이나 됐다.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된 식품 중에는 우유가 114건(10.7%)으로 가장 많았다.

업태별로는 중소형마트(653건, 61.1%)에서 판매된 식품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202건, 18.9%), 대형마트(74건, 6.9%), 식품접객업소(48건, 4.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건수와는 달리, 섭취 후 부작용 발생비율은 편의점(45.0%)과 식품접객업소(39.6%)가 다른 판매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을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 미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유통기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유통업계에는 철저한 식품 유통기한 관리를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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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