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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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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마트나 편의점서 식품살 때 유통기한 꼭 확인해야

최근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식품을 먹고 장염,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는 1,068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

위해사례 1,068건 중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부작용이 발생해 병원치료 등을 받은 경우는 362건(33.9%)이나 됐다.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된 식품 중에는 우유가 114건(10.7%)으로 가장 많았다.

업태별로는 중소형마트(653건, 61.1%)에서 판매된 식품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202건, 18.9%), 대형마트(74건, 6.9%), 식품접객업소(48건, 4.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건수와는 달리, 섭취 후 부작용 발생비율은 편의점(45.0%)과 식품접객업소(39.6%)가 다른 판매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을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 미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유통기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유통업계에는 철저한 식품 유통기한 관리를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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