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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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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공정 행위, 과징금 대폭 올리겠다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실질적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가격단합과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단순 가담여부, 업황, 개별 기업의 경영 실적 등 여러 이유를 들어 과징금을 감면해주었다.

현재까지 과징금 최고액은 2009년 6개 LPG공급 회사의 담합 건에 부과된 6689억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에 규정한 한도에 근접해서 과징금을 매길 경우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기업들은 지금보다 몇 배나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13일 과징금의 실효적 수위를 높이겠다고 선언하고, 재벌 금융사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이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정부는 또 재벌 금융사들이 계열사 이사회에서 기업과 주주의 이익보다는 오너 일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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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 곳곳에 뿌려진 '하얀 가루’, 눈 아닌 제설제라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