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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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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구글, 개인정보수집 벌금 700만달러

불법수집정부 모두 파하기로

 

구글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벌금 700만달러(약 76억 8000만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뉴욕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12일 구글이 미국 38개 주 정부와 맺은 합의문에서 벌금 외에도 불법적으로 2008~2010년 수집한 개인 이메일과 비밀번호, 인터넷 방문 기록을 모두 파기하고, 앞으로 무단으로 와이파이망을 침입하지 않기 위해 기술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스트리뷰’ 서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안되지 않은 와이파이망으로부터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수집했다는 혐의를 시인했다.

뉴욕주 법무부 장관은 “소비자들은 구글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부적절하고 원치 않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합의는 이 권리를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 소비자협회(ACI) 회장 스티브 포치에스크는 “구글은 매일 1억달러를 번다”며 “이 합의금이 구글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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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