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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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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연천군, 2023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연천군은 경기도가 실시한 ‘2023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ㆍ군을 세수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지방세 징수율, 신장률, 세수추계 정확성 등 세정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평가이다.

 

 

연천군은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세수 확충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받게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작은 세수규모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세무과 전 직원이 화합해 이루어낸 성과”라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켜 주신 납세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납세편의시책 발굴과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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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