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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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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참여연대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편의점 문제 “현대판 지주와 소작 관계”

참여연대, 세븐일레븐 점주협의회 등 11개 단체는 18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 CU편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숨진 경남 거제의 편의점주 고(故) 임영민씨를 추모하고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24시간 강제노동 금지▲가맹계약서 사전등록 의무화▲과도한 위약금 금지▲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결성 협의 협약 체결권 보장▲가맹정 영업 관련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자신의 편의점 내 음료냉장고 옆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임씨는 2011년 8월 집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 편의점을 개점했다.

임씨의 편의점 1일 매출액은 70만원 정도였지만 판매수수료 35%를 내고 상품 공급비용, 부가세, 인건비, 월세, 전기료, 시설유지보수비 등을 제하면 항상 적자였다.

이에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정부는 도전정신을 강조하며 청년창업을 부추겼지만 이마저도 대기업의 횡포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씨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4일 “편의점 문제의 본질은 현대판 지주와 소작의 관계”라고 지적하고 위험은 가맹점주가 떠안고 수익은 본사가 챙기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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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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