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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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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연천군, 청년 역량개발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연천군은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연천군 거주 미취업 청년으로 1988년 1월 2일생부터 2004년 1월 1일생까지다, 시험 응시일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험 응시자부터 신청 가능하다.

 

응시료 지원 자격증은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95종에 대해 청년 1인 연3회, 회당 최대 10만원 실비까지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상.하반기 1차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차는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처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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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