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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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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이천시에서 정례회 개최

경기 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회장 김하식)는 이천시에서 123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3년 추가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 변경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정례회에는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을 비롯한 김경희 이천시장,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된 122차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후 금일 회의에 상정된 3건의 안건을 논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김하식 회장은 “상호 간의 굳건한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 상수원 보호 등 공동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경기 동부권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는 경기 동부권 시.군의회 간의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각종 의정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2000년 7월에 출범했으며 차기 124차 정례회의는 올 9월에 남양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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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