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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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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보건복지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약간 넘는 사람이라도 앞으로는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 중앙에 오는 가구 소득. 2011년 4인 가구 기준 397만원)의 30%(4인 가구 기준 119만원)인 가구까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35%(139만원)까지는 의료·주거·교육급여를, 40%(159만원)까지는 주거·교육급여, 50%(199만원)까지는 교육급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지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못했던 7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복지 서비스 수혜자가 기존 340만명에서 414만명으로 늘어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임호근 기초생활보장 과장은 “4월까지 이 같은 변경안을 확정해 내년 하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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