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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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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양평군, 청년 네트워킹 활동 ‘너의 이름은’ 개최

양평군은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양평에서 양평군이 주최하고 청년크리에이터협동조합이 주관한 관내 청년 모임 ‘너의 이름은’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청년봉사단 어울림, 청년문화기획단 Moon&River, 플로깅in양평, 만.미.애 4개 동아리와 요디작업장, 통합문화예술기획 딴꿈양식장, 양평군청년크리에이터협동조합 3개 단체 청년 등 70여명이 참석해, 전문강사를 통한 레크리에이션과 각종 이벤트, 단체별 활동을 소개하며 함께 소통을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전진선 양평군수는 “오늘 이 모임은 양평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하고 어울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청년의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양평을 대표하는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에서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과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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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