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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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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지자체 기금 ‘5년 일몰제’ 적용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설치 후 5년''의 존속기한(일몰제)이 적용돼 이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된 재난·재해기금 등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면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2006년 지자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만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해 기금 정비의 실효성이 약했지만 내년부터는 기금 설치 필요성 검토가 강화된다.

지자체장은 아울러 5년 단위의 기금정비 계획을 매년 작성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 기금 수는 2007년 2천229개에서 2011년 2천409개로 증가했지만 규모는 2007년 기금 평균 93억원에서 2011년 75억원으로 작아져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행부는 또 기금을 금고 은행에 보관해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수입·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임의변경범위를 기금 규모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안행부 장관에게 요청해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해 유사·중복기금에 대한 통폐합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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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