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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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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선제적 대응, 기술 보유기관과 협력체계 강화해야
선진국의 ‘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입법례 참고해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기술 보유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6월 20일(화), 21일(수) 이틀간 국가 핵심기술 보호 정책·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핵심기술 보호정책·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종사자 등 70여 개 기관 1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부는 △국가 핵심기술 제도 설명 △기업 대상 실태조사 및 제도의 현황과 방향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 △수출심사제도 개선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수출 심사제도 개선·주기적 기술 현행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합 규제는 신속히 개선할 예정이며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도서관,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발간

 

 

한편,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6월 20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특집호(2023-12호, 통권 제224호)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를 발간했다.

 

이번 특집호에서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 및 유럽연합(EU)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입법례에서 우리나라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보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미국 「경제스파이법」, 영국 「국가보안법(안)」, EU의 「영업비밀 보호지침」, 독일 「영업비밀 보호법」 및 프랑스 「영업비밀 보호법」을 비교하고, 주요국 입법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국들은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유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민사적 압류 규정과 내부고발자 면책 규정,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법률의 역외 적용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국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에도 큰 위협이 된다”고 강조하고 “선진국의 관련 입법례가 우리에게도 관련 법령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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