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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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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무음 카메라 앱으로, 도촬 안 돼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도촬(몰래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8일 표준 총회에서 무음 카메라 앱의 사용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을 개정했다.

TTA가 2004년 제정한 현재 표준은 휴대전화가 ''무음 모드'' 상태여도 카메라 촬영 시에는 60∼68dBA의 소리를 내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이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리보기 상태에서 화면을 캡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촬영 음 없이 사진이 찍히도록 하는 무음 카메라 앱이 등장,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개정된 표준은 증강 현실 앱을 실행하는 등 스마트폰 카메라를 촬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모토로라 등 일부 해외 제조사는 이번 표준 총회에 참여했으며, 개정된 표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은 다른 해외 제조사에도 이 표준을 적용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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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