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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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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아동∙청소년 음란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

형벌도 강화, 오는 6월부터

 

아동음란물 아동이 출연한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거나 단 한 사람에게만 전달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오는 6월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임을 알면서 인터넷에서 내려 받았다면 삭제했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단 한 명에게만 전달해도 처벌 대상이다. 현재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경우마나 처벌하고 있다. 파일 공유 사이트는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도 단속 대상이다.

형벌도 강화됐다. 음란물을 갖고 있다 적발되면 현재는 벌금형만 매길 수 있지만 1년 이하 징역형도 가능해졌다. 영리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판매하면 7년 이하 징역형을 받던 것이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는 오늘부터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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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