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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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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만 차 세워도 과태료 부과된다

다음달부터는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에 인도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이다.  8월 1일부터는 단속 구역에 인도가 포함되면서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주정자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인도를 포함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또 차량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는 안 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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