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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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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안전띠 안 매면 6만원, 교통범칙금 2배 이상 추진

정부는 현재 3만원인 안전띠미착용 범칙금을 6만원으로 올리고 주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액수를 2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과 28일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회의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제기돼 검토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물리는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도 각각 2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안전공단이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운전자는 10명중 서너 명이 조수석은 절반 넘게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안전띠를 맨 경우에 비해 사망률이 3배나 높았고 부상 가능성은 무려 18배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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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 곳곳에 뿌려진 '하얀 가루’, 눈 아닌 제설제라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