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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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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바다! 그 무한한 꿈을 담아요.

해양경찰 창설 60주년, 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이 창설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41일부터 531일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바다사랑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중고등학생,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바다와 해양경찰을 소재로 한 그림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우편으로 공모하면 된다.
작품소재는 아름다운 바다또는 오염된 바다등 해양환경 및 해양경찰 활동상 등 해양경찰 관련한 것이면 된다. 4절지 도화지에 수채화, 아크릴, 색연필, 파스텔 등 복합 채색가능(콜라주 등 입체작품도 제외)하고 규격외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 교육감상 및 상금 등이 수여되고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제작되어 해양경찰 홍보활동에 쓰여 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우리 해양환경교실(http://haeuri.kcg.go.kr)서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 061-288-2397 / Fax 061-288-29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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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 곳곳에 뿌려진 '하얀 가루’, 눈 아닌 제설제라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