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4.9℃
  • 흐림강릉 10.3℃
  • 흐림서울 16.3℃
  • 흐림대전 14.0℃
  • 흐림대구 11.2℃
  • 흐림울산 10.8℃
  • 광주 15.4℃
  • 흐림부산 13.6℃
  • 흐림고창 12.9℃
  • 제주 16.3℃
  • 구름많음강화 14.6℃
  • 흐림보은 11.9℃
  • 흐림금산 12.2℃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9.3℃
  • 흐림거제 13.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7일 금요일

메뉴

정치


이소영, 휠체어 이동권 보장하는 ‘교통약자법’ 개정 추진

“이동권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가 휠체어 때문에 다시 한번 차별받아선 안돼”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 6조제 3항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한 장애로 침대형 휠체어 등 다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행규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해 규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가 휠체어 때문에 다시 한번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김한규,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1인이 서명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추미애 “경기도, 미래산업 메가특구 중심으로…권역별 전략 추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6일 정부의 ‘메가특구’ 구상과 관련해 “경기도를 미래산업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 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산업 기반과 인재, 인프라가 집적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를 4대 권역별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서북부는 재생에너지, 동북부는 로봇, 서남부는 바이오, 동남부는 AI 자율주행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해 균형발전과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경기도에서 검증된 산업 모델을 확산시킨다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산업 구조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메가특구’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메가특구는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을 통해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지역 거점으로,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추 후보는 이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