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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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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입양 시 양자∙양부모∙친부모 의견청취 의무화

앞으로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을 할 때 양자와 양부모, 양자의 친부모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입양을 위한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 13세 이상인 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양자가 될 사람의 친부모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또 가정법원이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와 의료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입양허가 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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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