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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시국회 본회의 법안 101건 처리... 민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독 처리

 

국회는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7표로 가결 처리됐다. 참사 발생 437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률안 101건 중 주요 안건 5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진흥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특례를 뒀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으로 편입해 항공우주과학기술·천문우주과학기술을 통합적으로 연구개발(R&D) 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우주분야 전략 수립과 정책조정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을 국가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다. 위원회 정원은 현행 16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2.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개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종사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은 물론,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 하는 것을 금지했다.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 및 유통·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신설되는 기숙사 등 교육시설(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중인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과 상관없이 법 시행 이후 신설하는 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유치원, 특수학교, 임시교실 등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학교 공사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조립·설치해 사용하는 모듈러 교실 등을 '임시교실'로 정의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실의 구조 안전, 피난·방화·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의사·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투약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데 따른 후속입법조치다.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지속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관이 마약류 매매·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외에 제3자 거래 참여 기반을 마련해 배출권 거래량을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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