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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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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40억 빼돌린 수원상호신용금고 대표 12년 만에 체포

 지난 2000년 말 거액의 회사 돈을 빼낸 뒤 해외로 달아났던 수원상호신용금고 대주주가 12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주형)은 최근까지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다 국내로 강제 송환된 전 수원신용금고 대주주 겸 대표이사 김모(54)씨를 140억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1998년 3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수원신용금고에서 다른 사람이름으로 70여억 원을 불법 대출받고, A회사의 어음을 사들이겠다는 명목으로 대출받는 3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업정지 직전에는 자기 명의로 40억 원을 추가로 불법대출을 받는 등 모두 140억원대 횡령 배임에도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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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 곳곳에 뿌려진 '하얀 가루’, 눈 아닌 제설제라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